출산전후휴가 알아보기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여 출산 전·후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부여하는 법정휴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에 공휴일과 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연속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60일)
또, 출산전휴휴가 시작일은 출산일 이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일찍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출산일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로 부여되는 일수는 연속사용이 원칙이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가능 요건]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로부터 60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 전에 120일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 자격조건을 충족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 부여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사업주가 급여를 보장해야하는 6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그 다음 30일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급여를 보장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휴휴가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서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대기업은 두달(60일)까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마지막 달(30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월 200만원(상한액)까지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두달(60일)동안 통상임금 중 월 200만원(상한액)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고,
그 이상의 차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달(30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월 200만원(상한액)까지 지급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
(보건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인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 1개월 이후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청에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청에 방문에서 신청할 경우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 서류]
①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 보통 사업주가 작성)
②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③ 휴가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⑤ 유산·사산으로 인한 휴가 신청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1부
고용보험 온라인(https://www.ei.go.kr/)으로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