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은 법적효력이 있을까?

닥터와이즈는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란?
전자문서법 제 2조 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닥터와이즈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출력하여 서명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전자서명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닥터와이즈의 전자서명 시스템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게 개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 라인에서는 이중 근로계약 조건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직원이 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고, 출력이 즉시 가능한 전자문서를 전자근로계약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닥터와이즈 전자서명은 카카오인증을 사용하고, AWS 서버에 저장됩니다.

닥터와이즈는 카카오인증을 활용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에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닥터와이즈 가입시점에 핸드폰 번호를 활용해서 본인인증을 하고, 본인인증이 된 당사자의 카카오 인증을 진행하여 개인식별이 분명됩니다. 

닥터와이즈를 활용하여 전자서명이 된 계약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서명한 내용 중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다시 전자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쌍방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전자서명이 완료된 후에는 출력하거나,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여 출력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147305088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