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때문에 지원금을 못 받는다?
원장님도 직원도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습니다.
보낼 돈 받을 돈, 즉 세후금액만 맞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내일채움공제 등)을 신청해보면, 급여명세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후금액이 같아도 급여대장의 구성이 잘 못 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이나,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비과세 수당의 일부만 최저임금입니다.
가끔 원장님들께서 주 40시간( 월209시간 근로에) 세후로 170만원을 주고 있는데 왜 최저임금이 미달이냐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세후금액 170만원이라도 구성을 아래와 같이 다르게 하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아래의 위반사례는 세무대리인이 세후금액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기본급이 아니라, 기타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일부 급여를 입력했기 때문에 급여명세 상으로는 최저임금이 미달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급여명세서 사례]
같은 세후금액 170만원이라도 구성을 아래와 같이 다르게 하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아래의 위반사례는 세무대리인이 세후금액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기본급이 아니라, 기타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일부 급여를 입력했기 때문에 급여명세 상으로는 최저임금이 미달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급여명세서 사례]
최저임금 위반 BAD | 최저임금 충족 GOOD |
기본급: 1,600,000원 식대: 100,000원 기타수당: 187,921원 | 기본급: 1,787,921원 식대:100,000원 |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다면, 급여명세서에도 구분해서 작성해주세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약정한 시간외에 추가로 더 근로할 시간까지 미리 산정해서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는 수당입니다.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은 초과하지 않지만,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로하는 날이 있다면 그 시간에 발생하는 급여도 고정연장근로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불하게 되어 있므로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도 있어야하지만, 급여대장에도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급여대장에 명시되지 않고 기본급에 합산된다면, 이후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 소급하여 지불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은 초과하지 않지만,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로하는 날이 있다면 그 시간에 발생하는 급여도 고정연장근로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불하게 되어 있므로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도 있어야하지만, 급여대장에도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급여대장에 명시되지 않고 기본급에 합산된다면, 이후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 소급하여 지불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구조, 알아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