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은 당사자 합의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맞춰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직원과 원장님이 서로 합의한다고 해도 법의 기준과 다르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병원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필수기재사항 4가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있어야 하는 내용은?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라고 규정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면교부 의무가 있는 항목은 교부하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작성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및 퇴직금 (서면교부)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서면교부) 휴일 및 휴가 (서면교부) 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기타복리후생 및 (취업규칙이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면 휴게에 관한 사항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및 퇴직금 (서면교부) 휴일 및 휴가 (서면교부) 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시간(단기간근로자에 한하여 필수기재) |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없이 문제없이 작성하기!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및 퇴직금 (서면교부)
임금만 작성한 것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BAD | GOOD |
제00조 월급 월 2,100,000원을 지급한다. | 제00조 월급 1.급여계약은 포괄임금제로 하며, 매월 2.100,000원을 지급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기본급 : 1,900,000원 (2) 고정연장근로수당: 100.,000원 (3) 식대 : 100,000원 3.지급일 매월 말일 4.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의 예금통장에 입금 |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서면교부)
(1)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진료시작시간을 출근시간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를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9시30분 진료시작이고, 직원들이 9시부터 준비를 시작한다면 9시가 출근시간입니다.
진료를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9시30분 진료시작이고, 직원들이 9시부터 준비를 시작한다면 9시가 출근시간입니다.
(2) 오버타임(초과근로)을 하게 되는 경우는 퇴근시간 이후의 진료시간만큼을 연장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계약을 할 때 주당 52시간 이내로 고정연장수당을 미리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산정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산정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3)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휴일 및 휴가 (서면교부)
상세하게 작성할 수 도 있지만, 간단하게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라고 작성하고 적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