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은 몇 개월이나 할 수 있나요?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능력 양성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근로계약서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에 대해서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약정하는 기간에 따라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6조에서는 수습근로자를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와이즈 인사관리 플랫폼에서는 수습기간을 3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과 [해고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최저임금
: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2) 해고규정
: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전의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의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의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래에 채용과 관련한 정부지원금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각각의 지원금에 따라서 수습기간에는 대상기간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지원금에 따라서 수습기간에는 대상기간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입사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었다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에 대해서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었다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에 대해서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