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란?

수습은 몇 개월이나 할 수 있나요?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능력 양성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근로계약서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에 대해서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약정하는 기간에 따라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6조에서는 수습근로자를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와이즈 인사관리 플랫폼에서는 수습기간을 3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과 [해고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최저임금 

: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2) 해고규정

: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전의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의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래에 채용과 관련한 정부지원금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각각의 지원금에 따라서 수습기간에는 대상기간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입사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었다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에 대해서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