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와이즈 ‘누워서 보는 노무백서‘입니다.
오늘은 법으로 정해진 휴가(법정휴가) 중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라는 말은 알지만 내가 몇 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럼 연차에 대해 파헤치러 가볼까요 :D?
*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휴가입니다.
근로자에게 “휴식 있는 삶”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서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연차휴가는 며칠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간별로 연차휴가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이미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근로자 연차휴가 일수는 2가지 기준에 따라 부여됩니다.
1. 입사일 기준 근속기간
2. 1년간 출근 비율
(1)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 1개월 개근 후 연차휴가 1일이 부여됩니다.
(2)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간 출근이 80% 이상인 근로자
: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3) 근속기간에 3년 이상이고 1년간 출근이 80% 이상인 근로자는
: 15일(+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4) 근속기간에 5년 이상이고 1년간 출근이 80% 이상인 근로자는
: 15일(+2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처럼 연차휴가는 최초 근로 1년 후부터는 근속 연수 2년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합니다.
단, 이렇게 가산되는 연차일수는 최대 25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 연차휴가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연차휴가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일수를 일급으로 정산하여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 다만,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기준에 맞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 급여 200만원, 1년 상여금 120만원을 받는 김주임의 연차가 3일 남은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 :)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 = 기본급 + 각종수당 + 상여금
* 시간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연차 유급휴가 대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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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누워서 보는 노무백과'는 여기까지입니다 :)
근속 연수와 관련없이 연차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로자에게 활력을 충전해주는 '연차'에 대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