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와이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가와 휴일'에 대한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휴가와 휴일은 똑같이 쉬는 날이지만 의미가 서로 다른데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작해볼까요 :) ?
* 휴가와 휴일의 차이
먼저, 휴가는 원래 근무하는 날이지만 쉬는 것입니다.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2가지로 나뉘는데요.
법정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로 사용조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법정휴가는 연차휴가, 출산휴가 등 많은 휴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휴가이기 때문에 법정휴가는 대체로 유급휴가입니다.
★예외) 생리휴가(무급), 출산전후휴가(일부유급), 배우자출산휴가(일부유급)
약정휴가는 사업체(병의원)에서 정한 휴가를 말합니다.
경조사 휴가(ex. 결혼,부고)와 같이 복지의 성격을 가진 휴가들을 포함하며
약정휴가를 사용한 날 유·무급 처리를 내부 합의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일은 어떨까요? :)
휴일은 원래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휴일도 휴가와 같이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는데요.
법정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날(매년 5월 1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법정휴일에 직원이 근무를 한다면 사업주는 추가 보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일(★)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부여되는 유급휴일
약정휴일은 사업체(병의원)에서 정한 휴가를 말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개원일을 휴일로 지정한다면 약정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약정 휴일 또한 유·무급 처리를 내부 합의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일은 휴무일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휴무일은 휴일/주휴일과 다르게 근로계약서 상에서 정한 '쉬는 날'을 뜻합니다.
주 5일제로 근로계약을 하면 주휴일(1일)을 제외하면 하루 쉬는 날이 생기는데,
바로 그 날이 휴무일입니다.
휴무일에 대한 급여는 별도 협의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의 하에 날짜 변경이 가능합니다.
휴가와 휴일의 차이를 한장으로 정리해보자면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두가지 모두 법으로 정한 날과 사업체에서 정한 날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근로 의무에 따라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볼까요 :)?
나상큼 사원 (월-토 진료/주중 1회 OFF) 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상큼 사원은 하루 8시간씩 월,화,수,목,토요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1박 2일 여행을 위해 목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네요 :)
나상큼 사원의 이번주 근무표를 해석해보자면,
- 일요일은 주 15시간이상 근로자라면 주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법정휴일)인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 목요일은 원래 출근하는 날이지만 연차를 사용했으므로 유급휴가(법정휴가)입니다.
- 금요일은 주 5일 근로를 약정해서 1일 쉬는 것이므로 무급휴일(약정휴일)인 휴무일에 해당합니다.